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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로 돌진해 20대 꽃다운 청춘을 죽게 만든 범인이 1심에서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피고측은 항소했고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되었다고 전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발췌-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하는데, 필자가 보기에 당신네들이 공정한 시각에서 한 생명을 다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싶다.

 

법은 과연 공정한가?

 

법의 집행에는?

 

신모씨의 차량이 롤스로이스가 아닌 소나타나 아반떼였어도 이런 판결이 가능했을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뽕에 취해 운전하다 사람을 치여 죽여도 10년이면 된다. 28세의 피고인은 출소해도 38이다. 27 청춘의 미래를 완전히 지운 대가 치고는 너무 가볍지 않은가? 약에 취해 인도로 돌진한 '롤스로이스'의 죄는 가볍다. 매우. 킬러들이 있다면 좋아할 소식이겠다.

 

돈과 권력에 한없이 굴종적인 법조계를 보면서,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사는 집, 그들이 입는 옷이 새삼스럽다. 롤스로이스가 부럽기보단 두렵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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